300x250 마스크착용시설1 실내마스크 해지 착용의무 전면 해제, 30일 유력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이후 이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지될지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2022년 9월 26일부터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를 나가기 위해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 2023. 1. 18.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