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밥에는 고래가 안 들어가 있고 곰표맥주에는 곰이 없다' 버터맥주만 안 되는 이유는 과도한 처사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은 법률 위반
버터맥주 제조사 행정처분 및 판매사 형사고발
지난 2022년 출시되어 맥주에서 버터 향이 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명 '버터맥주' 큰 인기를 끌며 한 때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조사와 유통사, 판매사가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사인 부루구루가 제품명에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 표기를 한 것, GS리테일 등 판매사는 '버터맥주'라고 홍보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블랑제리뵈르 맥주는 4종이 출시되어 있는데 1종에만 버터향 합성향료가 첨가되고 나머지는 발효를 통해 풍미를 낸 제품입니다.
블랑제리뵈르 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블랑제리뵈르 4종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받았고 유통사 버추어컴퍼니, 판매사 GS25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은 허위표시·과대광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제조나 가공 시 해당 원재료를 실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랑제리뵈르처럼 합성향료만 사용했을 경우 버터맛맥주나 버터향맥주로 표시해야 하며 이 조건은 프랑스어와 같은 외국어 명칭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바나나가 들어가 있는 않은 바나나맛우유처럼 표시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제조사 부루구루 및 판매사 GS리테일은 억울하다는 입장
제조사 부루구루와 판매사 GS리테일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조사인 부루구루는 뵈르비어의 '뵈르'는 버추어컴퍼니가 출범한 브랜드 '블랑제리뵈르'를 넣어 만든 것이라 곰표·말표처럼 상표로 봐야 하고 실제 매달 상표 사용료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어인 '뵈르'를 버터라고 인식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또 상식적으로 버터를 맥주에 넣는 게 어울리는지 의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입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버터를 뜻하는 ’ 뵈르‘라는 제품명을 써서 마케팅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한 용어를 차용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고객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사용 방식”라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반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과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오인 정도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곰표맥주, 고래밥, 불닭맥주 같은 제품명을 보고 소비자가 곰, 고래, 불닭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비중과 버터맥주를 보고 버터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 비중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고래밥은 제품의 형태를 고래로 표현한 것이고, 곰표 맥주와 불닭 맥주는 소비자가 곰, 불닭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혼동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라며 "버터맥주는 버터가 들어갈 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블랑제리뵈르'가 상표출원이 되어 있지만 제품명은 '뵈르비어'로 되어 있으나 블랑제리가 빠져 있고, '뵈르'는 현재 상표 출원 신청만 된 상태로 상표권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뵈르' 상표가 출원됐다 해도 이를 제품명에 쓰려면 성분에 버터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사안마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률자문과 내부 전문가 자문, 업계 의견도 듣고 내린 결론"이라며 "법에 나온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고심을 전한 가운데 관련 업체 이의제기 등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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