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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재해요건 | 경영책임자 등 처벌 | 법인・기관 양벌규정 | |
사망자 | 1명 이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 | 2명 이상 (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
질병자 | 연간 3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
감전재해 예방 조치
감전재해 핵심 안전수칙
◇ 전기 충전부 방호조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 설비외함 접지 및 절연 상태 확인하고 절연이 손상된 기구·설비 등 사용 금지 ◇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젖은 손으로 기구·설비 사용 금지 ◇ 충전부 및 배전반 빗물 유입 차단, 설비 등이 침수된 장소에 임의 접근 금지 ◇ 점검·수리 전 전원 차단, 유자격자가 작업 수행 ◇ 위험요인 발견 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감전재해 응급처치
1. 재해자가 전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직접 만지지 마세요. 2.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나무 등)로 재해자와 전기 위험과의 연결을 끊어주세요. 3. 재해가 의식이 있는지 살피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세요. ※ 물 등의 음료는 절대 섭취 금지 |
감전재해 예방대책
1. 전기기계·기구 누전차단기 연결, 접지 및 절연상태 점검 2 수·변전설비 빗물 유입 방지조치 3. 통로 바닥 및 습윤한 장소에 배선 금지 4. 침수된 장소 출입통제(감전 위험우려가 없음을 확인 후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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