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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이용방법

by 허니남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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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설 연휴는 우리나라에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연휴기간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실 텐데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관과 시간,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면제 대상

 

 - 면제기간 : 2023. 1. 21(토요일) 0시 ~ 1.24(화요일) 24시

 - 면제대상 : 면제 기간 동안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예를 들어 출발인 경우 1월 20일 저녁 8시에 고속도로 요금소에 진입을 하고 다음날일 21일 새벽 1시에 요금소를 빠            져 나갔다면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면제됨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방법

 통행료가 면제기간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일반 통행권 차로평소와 동일하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도착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 통행권을 뽑지 않고 바로 통행료를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인 경우 일단 정차 후 통과

                               ☞ 무인통행료정산기 : 도착 요금소 정산기에 통행권 삽입

 

 - 하이패스 차로 : 평소와 동일하게 통과

                               ☞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

중요 : 하이패스 단말이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안되며 혹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면 멈추거나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통과 후 콜센터(1588-2504)에 문의합니다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관련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진입과 진출은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를 진입과 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면제 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출발이 1월 20일 금요일 24시 이전 진입, 21일 토요일 00시 이후 진출   : 통행료 면제

 - 귀경이 1월 24일 화요일 24시 이전 진입, 25일 수요일 00시 이후 진출   : 통행료 면제

 - 귀경이 1월 24일 화요일 24시 이후 진입 및 진출 : 정상요금 처리

 - 1월 20일 금요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과 연계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1월 21일 진출하

   거나 1월 24일 화요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과 연계된 민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1월 25일 진출

   한 하이패스 차량은 별도의 확인 등을 걸쳐 면제조치가 됨

 

진입과 진출날짜가 달라도 면제 기간에 해당되면 통행료 면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니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 교통사고, 교통정체 예방등을 위해 요금소 이용은 평소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평소와 같이 고속도로 이용을 하셔야 되며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설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더 높습니다. 귀성 및 귀경길에 안전 운전하시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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