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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슈

배우 김수현, 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은?

by 허니남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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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송지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활동예정, 세정상 및 사회적으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김수현, 송지효 모범납세자로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는 뉴스가 쏟아진 가운데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배우 김수현과 배우 송지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53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 한 가운데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는 평소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현 활동과 더불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두 배우는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될 예정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원개발, 한덕화학, 오산한국병원 등 22명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및 우대 혜택

모법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

모법납세자 우대 제도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을 선정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법납세자 선정 기준

신청은 세무관서장을 포함한 타인의 추천과 본인 신청을 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1.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2. 건전한 납세 의무 이행과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확충 및 물가 안정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3.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4.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5.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 소상공인
제외 대상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거짓(세금) 계산서를 교부(수취) 및 가공원가(비용)가 확인된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모법납세자 우대 혜택

세정상 우대 혜택으로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모범납세자 증면 발급,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국세공무원 교육원 시설 개방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으로는 철도 운임 할인, 공항 출입구 우대, 전용 신용카드 발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콘도 요금 할인, 의료비 할인, 금융 대출 및 신용평가 우대 등이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역대 연예인 수상자 선정 현황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입니다.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어 꼭 지키야 하는 중요한 의무이며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로 지정하여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합니다. 요즘 같이 연일 연예인 탈세 의혹 뉴스가 터지는 가운데 연예인 중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좋은 이미지를 들어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예인 모범납세자 수상 현황
2016년 배우 최미향(최지우), 배우 조인성
2017년 배우 유해진, 가수 성유리
2018년 배우 김혜수, 배우 하정우
2019년 배우 서현진, 배우 이제훈
2020년 배우 이서진, 가수 이지은(아이유)
2021년 배우 박민영, 배우 조정석
2022년 방송인 이승기, 배우 조보윤(조보아)
2023년 배우 김수현, 배우 천수연(송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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